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0조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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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물품의 취득요구
2.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
3.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
4.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
5.소관물품의 사용 및 휴대가능 물품을 포함한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
6.불용결정 요구
②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각 국(기획조정관 포함)의 주무과장은 해당 국장(관리관 포함)실의 물품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전원위원회실, 비상임위원실, 인권교육센터 및 몸땀휴 등 공용 사용공간의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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