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물품관리공무원"이란 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2."전산물품"이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을 말한다.
3."휴대가능물품"이란 사무기기 중에서 카메라, 녹음기, 방독면, 무선마이크, 캠코더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과 정보화기기 중에서 노트북, 휴대용 프린터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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