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3조 (임명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임명 특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임명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은 이 지침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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