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6조 (물품출납공무원의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물품출납공무원의 대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리자를 지정하여 물품출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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