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5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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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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