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7조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물품의 정수관리
3.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재물조사
5.재고관리
6.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7.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8.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11.물품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무
12.물품의 소속 분류 결정
13.물품의 분류전환과 관리전환
14.물품의 수급ㆍ관리 정비계획 수립
②물품관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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