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2조 (내부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내부 위임) 각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팀장,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은 물품의 관리ㆍ보관ㆍ운영에 관하여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018. 7. 25.,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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