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소속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
2.소속 물품의 디브레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장 정리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