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준용규정) 물품관리공무원 및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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