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8조 (분임물품관리관의 사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호에 따라 위임된 전산분임물품관리관은 전산물품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담당한다.<개정 2026. 5. 7.>
②전산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무 중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전산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제3조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국가인권교육센터 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무와 제11호에서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담당한다.<신설 2026. 5. 7.>
④제3조 제4호에서 제9호에 따라 위임된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무와 제11호에서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26. 5.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