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3조 (물품관리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물품관리의 위임) 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을 받는 사람(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1.>
1.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개정 2011. 12. 20.>
2.전산분임물품관리관 : 정보화관리팀장<개정 2021. 3. 15.>
3.국가인권교육센터 분임물품관리관 : 인권교육기획과장<신설 2026. 5. 7.>
4.부산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부산인권사무소장
5.광주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광주인권사무소장
6.대구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대구인권사무소장
7.대전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대전인권사무소장<신설 2014. 8. 28.>
8.강원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강원인권사무소장<신설 2017. 6. 1.>
9.제주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 : 제주출장소장<신설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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