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5조 (재물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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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전산분임물품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각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물품의 인계ㆍ인수는 소관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물의 인계인수)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전산분임물품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각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물품의 인계ㆍ인수는 소관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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