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5조 (재물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물의 인계인수)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전산분임물품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각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물품의 인계ㆍ인수는 소관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물품 인계·인수서
[서식 1]<개정 2021. 3. 15.> 물품 인계・인수서 부서명 : ○○○ (단위 : 원, 년 월 일 기준) 번호 | 품명 | 규격 | 자산번호 | RFID 관리번호 | 취득가액 | 취득일자 | 인계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