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4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운용관의 업무를 겸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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