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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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ㆍ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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