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시민단체 대표
5.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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