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 (부정수급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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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5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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