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의3에 따라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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