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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