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 (부정수급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보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7.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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