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의2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한 개 이상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지정한 1명
2.경제ㆍ사회ㆍ문화 등 특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2명
4.시민단체 관계자 2명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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