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보조사업의 연장평가
2.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3.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5.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기획예산처,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