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보조사업의 연장평가
2.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3.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5.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기획예산처,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융자 | 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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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이월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이월명세서 양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 이월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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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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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조 ·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보조금 예산의 관리제4조의3 · 보조금 예산의 통지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회의제7조 · 분과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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