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ㆍ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ㆍ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ㆍ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