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의3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보조사업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제45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제44조 제7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상정을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중앙관서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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