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4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보조사업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제45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 등록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1.「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기획조정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부정수급심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행한 심의결과의 적정성을 분기별로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의2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에 해당 보조사업을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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