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8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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