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8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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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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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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