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9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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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9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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