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의2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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