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의2 (보조사업비의 재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제2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제1항에 따른 재이월의 경우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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