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2 (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 2 내지 별표 4에 따른다.
③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수준 | 특징 | 상ㆍ중ㆍ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ㆍ중 단계 |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 ▪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ㆍ관리 ▪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지역별 | 국내(전체, 특정 광역시도), 국외 성 별 | 성별 무관 남성, 여성 생 애주기별 | 연령대 무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기준별 | 소득 무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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