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의2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한 개 이상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한 개 이상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지정한 1명
2.경제ㆍ사회ㆍ문화 등 특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2명
4.시민단체 관계자 2명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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