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대비책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이하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자진료ㆍ감염관리ㆍ행정지원ㆍ진료지원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의 구성 및 팀별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병원 내 폐쇄구역 설정 및 폐쇄방법에 관한 사항
4.감염병환자등의 입ㆍ퇴원 및 원내 검사실 환자 이동 등 별도 동선 확보에 관한 사항
5.기존 입원환자 전동 조치 시 필요한 병상 마련, 인수인계 과정, 병실 소독 실시 및 전동조치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
6.검사,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의료폐기물 등 감염위험물질의 운반경로 및 폐기와 관한 사항
8.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에 관한 사항
9.다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실 준비에 관한 사항
10.위기상황 종료 후, 병실 소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감염병환자등의 응급상황 대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자체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립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개인보호구 착ㆍ탈의 교육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위기 시 치료병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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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설 설치기준 등제6조 · 적용대상 감염병제7조 · 평시 병상활용 및 전동조치 등제8조 · 감염관리제9조 ·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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