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5조 (시설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을 설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 등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설설치 적격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설 사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③치료병상 시설 설치에 대하여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승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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