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2조 (자료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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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출ㆍ보고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ㆍ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출ㆍ보고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ㆍ보고한다.
1.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기상황 발생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서(최종 수립 시, 이후 변동 등의 경우 수시 제출ㆍ보고)
2.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모의훈련 실시 결과 보고(연 1회 이상)
3.제10조4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감염예방관리 교육 실시 결과 보고 (연 1회 이상)
4.연 1회의 시설설비 검증보고서(밀폐구역완전성 시험, 밀폐구역 설정 환기횟수 및 차압(압력차)유지, 헤파필터 완전성 시험,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 누기시험 포함) 및 인공호흡기 점검결과서
5.당해연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집행계획 및 정산 보고
②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환자 현황 및 치료병상 유지ㆍ운영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치료병상 시설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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