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3조 (사업안내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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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 안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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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 안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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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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