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입원치료 및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과 관련된 대외 발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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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감염관리제9조 ·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제10조 ·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대비책 마련제11조 · 경비제12조 · 자료제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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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