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1조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병상에 입원 치료된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되, 국가는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한다. 단,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환자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치료병상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치료병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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