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8조 (감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치료병상을 운영 및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병원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 시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감염병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별도의 감염관리와 예방 조치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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