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6조 (적용대상 감염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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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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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감염병을 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방법 및 절차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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