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하 "치료병상"이라 한다)"이란 평시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이하 "위기 시"이라 한다)" 신종 감염병환자 등을 입원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ㆍ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②"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③"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말한다.
④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시"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의 관심 단계 이하를 말하며, "위기 시"란 주의 단계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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