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9조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적정 음압유지 여부, 인공호흡기 등 필수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평시 점검 및 보수ㆍ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행함으로써 위기 시 즉시 치료병상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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