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7조 (평시 병상활용 및 전동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가 아닌 평시에는 치료병상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대기병상은 전체 보유 음압병상의 20%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병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기 시를 대비한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가동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평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된 환자를 즉시 전동 조치하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전동 조치할 수 있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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