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4조 (선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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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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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사업 참여 선정기준은 의료기관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세부전문의 유무, 감염관리위원회 유무, 감염관리 및 감염환자 진료ㆍ보호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보ㆍ구비ㆍ배치 정도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ㆍ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자문 및 평가를 거쳐 당해 연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당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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