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0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
2.소화장비
3.전기통신시설
4.잠금장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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