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21조 (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사무실이 벽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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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제17조 · 비상소집제18조 · 기관장의 책임제19조 ·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제20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