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8조 (기관장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관장의 책임)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2.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
4.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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