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20조 (화기단속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과 관리소 각 실ㆍ과(팀)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팀ㆍ과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
②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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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비상근무요령제16조 · 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제17조 · 비상소집제18조 · 기관장의 책임제19조 ·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