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7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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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비상계획)와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청장과 관리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안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상소집)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비상계획)와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청장과 관리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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