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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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양묘사업소)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양묘사업소)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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