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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