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3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당직편성)당직근무자는 6급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 다만, 비상사태 등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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